매장 보호 정책
매출몬스터 노쇼(No-Show) 방지 정책
제1조 (취지 및 배경)
매출몬스터의 모든 캠페인은 점주님의 소중한 영업시간, 좌석 배려, 신선한 재료 준비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. 무단 불참(노쇼) 및 임의 취소는 자영업자 가맹점에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므로, 회사는 건전하고 책임감 있는 서포터즈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엄격한 노쇼 방지 정책을 운영합니다.
제2조 (노쇼의 정의)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'노쇼(No-Show)'로 간주합니다:
- 무단 불참: 예약 확정된 일시에 사전 협의 없이 매장에 나타나지 않은 경우
- 당일 직전 취소 / 연락 두절: 예약 당일 직전에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를 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
- 30분 이상 지각: 예약 시간 기준 사전 연락 없이 30분 이상 지각하여 매장 운영상 정상적인 체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
- 현장 방문 미확인: 매장 방문 후 현장 모바일 방문 확인을 진행하지 않거나 고의로 누락한 경우
- 동행인 규정 위반: 매장 공지 동행인 규정(예: 본인 포함 2인 한정)을 일방적으로 위반하여 현장 분란을 야기한 경우
제3조 (단계별 페널티 조항)
노쇼가 발생한 서포터즈에게는 다음의 페널티가 즉시 부과됩니다:
1차 위반
30일간 활동 정지 + 경고 기록
- 매출몬스터 전 서비스 30일간 활동 자격 정지
- 진행 중인 모든 캠페인 선정 즉시 취소 처리
- 노쇼 경고 1회 계정 영구 기록
2차 위반 (누적) 또는 악의적 불참
계정 영구 퇴출 + 손해배상 청구
- 매출몬스터 계정 영구 퇴출 및 재가입 불가
- 제공 내역 정상 판매가 상당액 원상회복 비용 청구
- 패널티 위약금 부과 및 형사상 업무방해·민사 소송 대상 지정
제4조 (예약 변경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정)
- 일정 변경 원칙: 방문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, 최소 방문 24시간 전에 매장 또는 매출몬스터 고객센터를 통해 조율해야 합니다.
- 예외 인정 사유: 본인의 갑작스러운 입원, 직계가족 경조사, 법정 전염병 확진, 천재지변 등 객관적으로 증빙 가능한 불가항력 사유가 있는 경우, 진단서 또는 증빙 서류를 48시간 이내에 회사(livora_@naver.com)로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페널티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.
부칙